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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5 2013가합522164
손해배상(건)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 피고 회생채무자 남영건설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에 있는 소사주공뜨란채4단지 아파트 14개동 1,10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

). 2)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아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은 2008. 12. 31.경 풍림리조트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풍림리조트 주식회사는 그 무렵 상호를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로 변경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화인종합건설’이라 한다),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풍림산업’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1공구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인으로서, 피고 풍림산업은 위 공사 중 오수처리시설 공사(이하 ‘이 사건 1공구 오수처리시설 공사’라 한다)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시공하였고, 피고 신동아건설, 화인종합건설은 1공구 공사 중 이 사건 오수처리시설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1공구 건축공사’라 한다)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공하였다.

3) 피고 중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중흥건설’이라 한다

),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2공구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2공구 공사’라 한다

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인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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