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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049089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110,235,7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대한주택공사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11-1에 있는 소사주공뜨란채4단지 아파트 14개동 1,10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2009. 10. 1.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라 성립된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이하에서는 위 합병 전후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 2) 피고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동아건설’이라고 한다), 피고 주식회사 화인종합건설(이하 ‘피고 화인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제1심 공동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제1심 공동피고 풍림산업’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1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1공구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인이다.

3) 피고 동일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일건설’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공사 중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다. 4)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피고 신동아건설, 피고 동일건설의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각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회사이다.

나. 각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3. 7. 4. 피고 신동아건설, 피고 화인종합건설, 제1심 공동피고 풍림산업과 이 사건 1공구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7,030,000,000원으로 하고, 제1심 공동피고 풍림산업은 1공구 공사 중 오수처리시설공사를 분담이행 방식으로 도급받고, 피고 신동아건설, 피고 화인종합건설은 1공구 공사 중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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