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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449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2,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3.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남 무안군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2015. 5. 12. 실시한 입찰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수수료 월 513,83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탁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관리계약 이전에는 주식회사 엠제이종합관리가 피고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이 사건 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수탁관리계약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갑’)는 전남 무안군 A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현대아미스 주시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을’)에게 용역(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②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공제증권, 보증보험증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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