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시설경비업, 특수경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대전 유성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7.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 8. 16.자 피고 참고서면 참조 . 제2조(위탁관리업무) ① 갑(피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이 을(C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법 제43조 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및 규칙 제25조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제3조(관리사무소장) ① 갑은 을이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을의 대행인으로 본다.
제5조(위탁관리기구 구성) ① 을은 관리사무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위탁관리기구를 갑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