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나451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고, 피고는 청소, 경비, 노무, 화물운반 및 시설관리 용역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년 1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주택 도급 관리 계약서 원고와 피고는 주택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주택의 위ㆍ수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 (위탁관리업무) 원고가 피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및 동 규칙 제25조 각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
② 피고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을 전문 관리업체에게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준수의무) 피고는 주택법령과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및 원고의 관리규약을 준수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원고의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용역의 대가) ① 용역의 대가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비용 6,853,000원(이하 “관리비”라 한다)과 관리면적 사업주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