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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11898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 중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5.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위적 피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단지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주위적 피고는 2011. 11. 25. 예비적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기관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노인정, 어린이놀이터, 입목 및 조경시설 등 공용시설), 복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기로 하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2조 (위탁관리업무) ①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에게 위탁하는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 각호 및 규칙 제25조 각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2. 제1호의 업무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③ 영 별표4에 의거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 용역업체에 재위탁할 수 있으며 주위적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조 (관리사무소장) ①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예비적 피고의 대행인으로 본다.

다. 예비적 피고는 2011년경부터 2015. 6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관리하였다. 라.

원고는 2012년경 당시 예비적 피고의 배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B와 용역대금을 월 20,990,000원, 대금지급시기를 익월 10일까지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및 청소 용역총액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6. 20.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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