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0. 8.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8:44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태봉로 126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공 4 단지 412 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거리 70 미터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0년 이전 전과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4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음주 운전 거리 70 미터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2010년 이전 전과인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