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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2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 22: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마석로 29 앞 도로까지 약 200m 가량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 이 사건 차량 처분한 점,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운전 거리 약 200 미터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높았다는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 처분한 점, 음주 운전 경위, 음주 운전 거리 약 200 미터에 불과 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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