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 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20:34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 4동 813-49, 한진 철물점 앞 도로 상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동 798-33 앞 도로 상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