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2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8. 20:49 경 남양주시 B 아파트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1회 및 음주 측정거부 전과 1회 있고, 음주 운전 전과는 집행유예 전과이다.
또 한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혈 중 알콜 농도 0.065%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거리 약 900 미터에 불과 한 점,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의 집행유예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