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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7 2018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8:55 경 의정부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차적 조 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거리 300 미터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 3회 있고, 특히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며, 혈 중 알콜 농도 0.216% 로 상당히 높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운전거리 300 미터에 불과 한 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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