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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8 2017노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에도 다시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내용, 방법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 30.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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