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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6.08 2017노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으므로 호감의 표시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4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경찰 조사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할 정도의 친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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