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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30 2017노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아들이 있고 아내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사로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인 17세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농로에 주차한 다음 피해자의 이마와 양쪽 볼에 뽀뽀하고 엉덩이를 쓰다듬고 이어 손가락으로 허벅지를 쳐서 추행하고, 그 다음 날 다시 위와 같이 농로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고 피해자의 몸을 숙이게 하여 피해 자의 등 척추 쪽을 누르거나 문질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장소, 방법,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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