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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09 2017노3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구 2명 이외에는 추가로 이 사건 음란 사진 등을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적 장애 5 급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5세의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자위 동영상, 나체 사진, 성기 사진을 휴대폰의 메신저로 전송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의 친구 2명에게 위와 같이 전송 받은 나체 사진 등을 각 전송하여 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공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가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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