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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8 2017노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8,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보호 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공개 ㆍ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학교 후배로서 지적 장애 2 급인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장소,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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