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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4 2013가합289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C 임야 12,99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지적 및 행정구역변경 전에는 ‘수원군 C’였다)의 임야조사부에는 소유자가 ‘국’, 연고자가 ‘D’로 기재되어 있다.

나. E자 경기도보 F에 게재된 조선총독부 경기도 고시 G에는 이 사건 임야를 삼림령 제1조에 따라 보안림에 편입한다고 되어 있고, 보안림편입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는 수원군 H에 사는 ‘I’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선대인 D는 본적이 ‘경기도 수원군 J’이고 1934. 9. 15. 사망하였으며, D의 장남인 I이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D를 단독 상속하였고, I은 1942. 1. 22. 사망하여 유일한 아들인 K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K은 1982. 6. 21. 사망하고 상속인으로 처 L, 장남 원고, 차남 M, 출가 전 딸 N가 있었으며, 장남인 원고가 K을 호주상속하였고, L, 원고, M, N(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는 그 당시 시행 중이던 민법에 의해 각 3 : 3 : 2 : 1의 비율로 K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1970. 5. 15. O 명의로 1969.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2. 1. 21. 피고 명의로 2001. 12.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09. 9. 3. 경기도시공사 명의로 2009. 9. 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2009. 9. 18.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481,899,73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등은 자신들이 선대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시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1240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원고 등이 선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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