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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4나40724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 N종교단체, N종교단체 O사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P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R, S은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씩을 공동소유하고 있었는데, S의 1/2 지분에 관하여 1981. 8. 14.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83. 12. 10. S의 상속인들인 T과 원고 A 명의로 각 3/28 지분, 원고 B, C, D, E 명의로 각 2/28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R의 1/2 지분에 관하여 1978. 8. 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2007. 6. 5. R의 상속인들인 원고 F, G, H, I, J 명의로 각 1322/44443 지분, 원고 K 명의로 4497/44443 지분, 원고 L 명의로 6613/44443 지분, 원고 M 명의로 4501.5/4444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사단법인 AB(이하 ‘AB 종중’이라 한다)는 AC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AD 임야를 매수하고 1940. 4. 12. 그 종중원인 AE, AF, AG, W 명의로 AD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11. 17. 위 AE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가단60693호로 AD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4. 12. “위 AE 등은 AB 종중에게 AD 임야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AB 종중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 후 AD 임야는 AB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U은 AB 종중으로부터 AD 임야를 사찰 부지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 받았으나, 1965년경 AD 임야의 경계를 넘어 위 임야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주문 제2의 가.

항 기재 요사체 162㎡, 법당 79㎡ 및 산신각 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당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피고 O사의 주지가 되어 이 사건 토지 등을 이 사건 법당 등의 부지나 마당 등으로 점유사용하였다. 라.

피고 P은 피고 O사에서 상좌승으로 생활하던 중 U이 1986. 7. 14. 사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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