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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128302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화성시 BD 답 297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1. 2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정명의인 등 (1) 경기도 수원군 BE 답 9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BF에 주소를 둔 BG, 대부면 BH에 주소를 둔 BI, BF에 주소를 둔 BJ, 주소가 공란인 BK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카드식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BL 외 3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BL, BM, BJ, BK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이 사건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경기도 화성시 BD 답 2975㎡로 등기되었고,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97. 1. 22. 접수 제3705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상속 관계 (1) BG - 본적 : 경기도 수원군 BN - BG이 1939(소화 14년). 9. 7. 사망, 장손인 BL이 호주상속 - BL이 1947. 1. 9. 사망, 장남인 BO가 호주상속 - BO가 2004. 12. 21. 사망, 자녀들인 원고 A, B, C가 재산상속 (2) BI - 본적 : 경기도 부천군 BP - BI가 1921(대정 10년). 7. 29. 사망, 장남인 BQ가 호주상속 - BQ가 1928(소화 3년). 6. 16. 사망, 장남인 BM이 호주상속 - BM이 1945(소화 20년). 2. 17. 사망, 장남인 BR가 1940(소화 15년). 6. 26. 사망하였고, 장손인 Y가 1941(소화 16년). 4. 10. 사망하여 BR의 둘째 아들인 원고 D이 호주상속 (3) BK - 본적 : 경기도 수원군 BS에서 경기도 부천군 BT로 전적 - BK가 1951. 5. 17. 사망, 장남인 BU이 1950. 9. 20. 사망하였고, 장손인 BV가 호주상속 - BV가 2004. 11. 28. 사망하여 배우자인 원고 E, 자녀인 원고 F, G, BW가 상속 (4) BJ - 본적 : 수원군 BX에서 1920. 8. 29. BY으로 전적, 이후 BZ으로 전적 - BJ의 상속관계는 별지와 같다. 라.

옛 지명 (1) 국가기록원의 지적아카이브 옛 지명 검색에 의하면 경기도 남양군 CA은 경기도 수원군 BS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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