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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2. 3. 29. 선고 71나86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09]
판시사항

임야세 명기장의 적요란 기재 부분을 믿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과세대상 임야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임야세 명기장의 정리방법은 그 소유자가 변경된 임야를 전 소유자명의의 명기장에서 주말 삭제하고 적요란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다음 이를 신 소유자(새로운 납세의무자)명의의 명기장에 이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임야의 표시부분이 주말 삭제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적요란에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 경우 그 임야세 명기장의 적요란 기재 부분은 믿을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명

주문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1에 대한 당심에서의 예비적 청구 포함)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에 대하여 ① 피고들은 경기도 광주군 서부면 학암리 산 98번지 임야 5정 7반 8무보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② 피고 2는 위 임야에 관하여 1967.12.22.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7072호로서 같은달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③ 피고 1은 위 임야에 관하여 1967.1.19. 같은등기소 접수 제229호로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당심에 이르러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1에 대한 위 ③항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가 이유없을 때에는 동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대하여 1943.6.30.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임야에 관하여 청구취지기재 내용과 같은 피고 1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후, 다시 동 피고로부터 피고 2명의로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건 임야는 원래 피고 1 소유이던 것을 원고가 1943.6.경 동 피고로부터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그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던 것인데, 6.25사변으로 인하여 본건 임야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되자 피고 1은 이를 기화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본건 임야를 다시 동 피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필료한 다음, 다시 동 피고로부터 피고 2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피고 1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피고 2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의 등기에 귀착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5호증(임야세 명기장)에 의하면 그 "적요"란에 피고 1이 본건 임야를 1943년(소화 18년)6월에 원고에게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일본어로 된 기재부분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9호증, 갑8호증의 1,2(각 임야세 명기장)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원의 2차에 걸친 문서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임야세 명기장은 임야세 제도가 존재할 당시에 임야에 대한 과세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의 과세대상 임야를 소유자(납세의무자)별로 분류 기재하는 형식으로 편제하였던 것이므로 과세대상 임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임야세 명기장의 정리방법은 그 변경된 임야를 전소유자명의의 명기장에서 주말 삭제하고 "적요"란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한 다음, 이를 신소유자(새로운 납세의무자)명의의 명기장에 이기하도록 되어 있음이 뚜렷한데(단 새로 취득한 임야가 신소유자의 유일한 과세대상임야인 경우에는 신소유자명의의 명기장을 새로이 만들어 이를 임야세 명기장 장부에 편철한다)위의 갑5호증에 의하면 본건 임야의 표시부분이 주말 삭제되지 아니한채 만연히 그 적요란에 진술한 소유자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본건 임야의 소재지인 학암리 임야세 명기장 장부에도 원고 명의의 명기장이 따로 작성 편철되어 있지 아니함이 전현 문서검증결과에 의하여 뚜렷하다.

따라서 위 갑5호증의 전술한 적요란 기재부분은 작성권한 있는자에 의하여 적법하게 기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기재부분은 당원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당심 및 원심증인 소외 2, 3, 당심증인 소외 4, 5의 증언 만으로서는 원고가 그 주장일시에 피고 1로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외의 원고의 모든 거증에 의하더라도 원고 주장의 위 매매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1943.6.경에 본건 임야를 피고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중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황선당 홍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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