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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3 2016나201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포함).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1976. 11. 20.경 당시 F이었으나, F이 J에게, J가 K에게, K이 L에게 각 매도를 하여 실제 소유자는 L이었다.

원고는 1976. 11. 20.경 L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대웅전, 요사채 등의 건물을 건축하는 한편 일부 토지는 마당으로 사용하며 현재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1996. 11. 20.경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6. 11. 2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F은 피고들의 조부이고 현재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위 임야는 M 문중 소유인 점,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위 임야의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개시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피고측으로부터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임야에 연접한 원고 소유 2토지의 경계복원측량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전체를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아래 나.

항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타주점유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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