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4.20 2019고단7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2019. 10. 초순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 2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휴게실 부근에서 D에게 대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6.6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대마초 약 2.5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10. 19. 14:00경 제1의 나.

항 기재 ‘E모텔’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0. 23. 18: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부근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9. 10. 24.경 범행 1) 피고인은 2019. 10. 24. 19:25경 위 ‘E모텔’ 앞에서 필로폰 합계 약 6.54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 지퍼백과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2.56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크로스백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