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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03 2019고단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소유, 수수 또는 교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제공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22. 저녁경 대구 남구 B 소재 C병원 옆 ‘D’ 인형 뽑기방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E, F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E의 요청으로 2018. 6. 3. 새벽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G으로부터 받은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7. 새벽경 대구 달서구 H 소재 I병원 앞 노상에 주차된 J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 8. 12:40경 대구 수성구 K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비닐 지퍼백 6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37.77g을 손가방 안에 넣어 놓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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