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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17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59...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5.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1744』

가. 피고인은 2017. 10. 초순 15:00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C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 05:00 경 부산 강서구 D 오피스텔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2. 10:50 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1.7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2개와 필로폰 약 0.47그램이 들어 있는 메모지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12. 11: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4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서랍 장 위에 놓아 둔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4. 5. 15:00 경 부산 강서구 D 오피스텔’ E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말린 대마 잎 불상량을 담배 개 피 속에 채워 넣고 불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2. 10:50 경 위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대마 약 5.3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 지퍼 백 1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 고단 1975』 피고인은 2017. 11. 10. 23: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병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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