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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고합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백색 물질 불상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633』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9. 7. 25. 새벽 무렵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부근 D편의점 앞길에서, F에게 비닐지퍼백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 약 1.03g을 교부하고, 2019. 7. 31.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에 있는 E 인근에서 F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 12:00경 위 C역 인근에 정차되어 있는 F 운행의 G SM6 승용차 내에서, F으로부터 90만 원을 교부받고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96g을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20. 12:00경 서울 관악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8. 21. 18:35경 서울 관악구 J빌딩 앞길에서, 비닐지퍼백 20개 및 일회용 주사기 1개에 소분된 필로폰 약 45.02g 시가 약1,350만 6,000원 상당을 가방 안에 담아 소지하고, 같은 시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비닐지퍼백 8개에 소분된 필로폰 약 12.81g 시가 약 384만 3,000원 상당을 책상 서랍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총액 합계 1,734만 9,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합903』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29.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역 인근 노상에서, K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 10.경 위 C역 인근 노상에서, K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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