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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노18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필로폰을 모두 소진하였다고 생각하여 비닐 지퍼백을 버렸고, 비닐 지퍼백이 거실 수납함에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비닐 지퍼백에 필로폰이 소량 묻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소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비닐 지퍼백 압수 당시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던 필로폰은 자신이 투약하고 남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거실 수납함에 넣어 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필로폰 소지 범행을 인정한 점, ④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의 양이 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소지죄의 인정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0.01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거실 수납함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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