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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01 2018고단18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8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2. 12:00경 인천 동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3. 04:00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D의 발등에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해 주어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7. 3. 09:20경 인천 중구 E건물, F호에서,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크로스백 가방 안에 대마 8.66g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고단307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초순에서 중순까지 사이 인천 남구 G, 2층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2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밤 인천 중구 I 인근 J모텔 객실에서, K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간이시약검사결과서,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범행일 통화내역 분석), A, D 상호 통화내역자료, 수사보고(D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A, H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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