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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5.31 2016고단1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이라는 동생과 타이 마사지 가게를 열어 운영하기로 했다, 명의는 내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이고 각자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 하여 공동으로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다, C과 인테리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여야 하는데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절차가 번거로우니 일단 네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쓸 돈을 빌려 주면 안 되겠냐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차량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빌려 줄 돈이 없다 ’라고 하자 며칠 후 피해자에게 ‘ 이미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한 달 내로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해 줄 수 있다, 만약 변제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이자 삼아 자동차 할부금을 대신 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 인의 후배 D의 항공권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타이 마사지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한 달 안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2. 11. 경 타이 마시지 가게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E) 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12.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 내 명의의 계좌가 2개 있는데 내가 신용 불량자 여서 내가 일하는 F에서 받은 주급이 압류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된다’ 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 내가 사용하지 않는 농협 계좌 (E) 가 있는데 이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돈을 보관하고 있겠다’ 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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