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3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나의 남편인 D이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 운영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50만 원씩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

돈이 없으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수익금을 꼭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마사지 업소 운영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E) 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8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초범, 합의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