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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5.02 2017고단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2015. 12. 22. 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 증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4.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거제시 B 건물 101호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 현재 내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인 D에는 고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인근에 있는 거제시 E 빌딩 9 층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 주면 그 임대 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1억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빌딩 9 층을 임대차 보증금 없이 월세 300만 원에 임차할 예정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은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의 인테리어 공사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사위인 F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12.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경 거제시 E, 9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마 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H에게 “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선 불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016. 3. 30.까지 변제하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직원 채용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금융 다단계 업체에 투자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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