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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26 2016고단103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31』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0. 경 피해자 E로부터 피해 자가 자금을 투자할 테니 피고인이 가게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자는 동업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적합한 업종을 알아보겠다고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말경 여주시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 알아보니 타이 마사지 샵을 해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주 터미널 근처에 알아보니 임대차 보증금이 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을 주시면 보증금도 내고 집기도 구해서 영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타이 마사지 샵을 개업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1. 5.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4. 7. 경 현금을 입금하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 바카라’ 도박을 하고, 회원이 충전 잔액을 환불 요청하면 현금으로 환불을 해 주는 불상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B으로부터 위 사이트에 B 명의로 가입된 ID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10. 경 B으로 하여금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주) 서림산업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여 B 명의 ID에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은 후,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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