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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합148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G(39 세) 은 10년 전 함께 중국 음식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우연히 2016. 3. 23. 17:00 경부터 구리시 H, 2 층 1호 공소장에 기재된 “301 호” 는 지하층을 포함한 호수로 보인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 모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3. 24. 23:00 경부터 2016. 3. 25. 08:00 경 사이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 쌍놈의 새끼,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고, 자신과 10 살인 딸 I이 자고 있는 침대 위로 올라와 자려고 한 일로 격분하여 그 곳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눈, 옆구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얻어맞은 피해자가 화장실 문 옆 벽에 기대어 앉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왼쪽 손으로 누른 채 오른 주먹으로 눈, 턱, 관자놀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2016. 3. 25. 14:00 경 화장실에서 피해 자가 하의를 벗은 채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다리를 밟고, 후배인 J을 전화로 불러 J과 함께 피해자의 하의를 입힌 후 피해자를 거실 쇼 파 위로 옮겨 눕힌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소주병으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5. 21:30 경부터 2016. 3. 25. 23:30 경까지 사이에 그 자리에서 경막하 출혈, 경부 압박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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