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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9 2016고합85
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 00:24 경 동해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22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며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약 5회 때리고,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0 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 대화를 하지 아니하고 집으로 가려 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인근 인 동해시 F에 있는 G 의류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 회 강타하여,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 자가 중심을 잃고 뒤에 있던 계단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6. 11. 12. 01:38 경 강릉시 H에 있는 I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에 대한 경찰 우편 조서

1. 내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내사보고( 피해 일시 및 장소 특정), 수사보고( 피해자 E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죄명 변경), 수사보고( 피해자 E에 대한 변사사건 기록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1. 피해 신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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