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1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23:4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동네 후배인 피해자 D(40 세) 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배, 얼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및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10년 이상 전에 강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