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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18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원래 피고인과 같이 공소제기되었던

B은 2018. 8. 24. 사망하여, 검사가 이 사건 제 2회 공판 기일에 B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이 B에 대한 공소 기각결정을 고지하였다.

은 2016. 7월 초순경 피해자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로 라제 팜( 일명 ‘ 아 티 반’) 을 투약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운동신경을 저하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와 내기 골프를 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7. 4. 저녁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스크린 골프장에서 C에게 필로폰과 아 티 반 불상량을 음료수에 탄 후, 그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C에게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 및 B은 같은 날 18:30 경 위 스크린 골프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1 항과 같이 필로폰과 아 티 반을 음료수에 타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마시게 한 후, B은 내기 골프에 걸 돈을 피해자에게 빌려주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골프 경기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마치 서로 동일한 조건에서 정당하게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내기 골프 승 금 명목으로 5,36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 F,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대질 부분 포함)

1. I, J,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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