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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832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의 2016. 7. 26. 자,

7. 30. 자,

8. 6. 자 사기 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A와 J, K, L은 2016. 7. 26. 17:00 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근처 ‘O ’에 모여서 피해자 P을 상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성분이 포함된 아 티 반을 이용한 사기 골프 도박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피해자 P을 골프 도 박하 자며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유인한 다음 J과 L은 선수로서 피해자와 정상적인 내기 골프를 하는 것처럼 연기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와 K은 피해자 몰래 아 티 반을 음료수 등 음식물에 넣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먹게 만들어 어지러움을 느끼는 등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만든 다음 계속 내기 골프를 진행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J, K, L은 2016. 7. 26. 19:22 경 ~21 :41 경 인천 남동구 Q 건물 8 층 ‘R’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피해 자가 마실 음료수에 아 티 반을 타 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마시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성분이 포함된 아 티 반을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와 J, K, L은 그때부터 2016. 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골프 도박을 하자고 스크린 골프 연습장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골프를 치는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해 자가 마실 음료수 등 음식물에 아 티 반을 넣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먹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서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성분이 포함된 아 티 반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016. 8. 16. 자 사기 미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 A, B은 J, K, L과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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