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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노86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E의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이전에 아 티 반정을 처방 받은 진료 기록부 기재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5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장 내에서 E과 내기 골프를 하기로 한 후, E이 골프 연습을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커피자판기에서 꺼낸 커피잔 안에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이 들어 있는 신경안정 제인 아 티 반정 알약 2개를 몰래 넣은 다음 위 커피잔을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을 사용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건네 준 자판기 커피잔 안에서 로 라제 팜 성분이 들어 있는 아 티 반정 알약 2개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2015. 12. 15. 아 티 반정을 처방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커피 안에 아 티 반정을 넣었을 것이라는 E과 스크린 골프장 업주 F의 각 추측성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 피고인과 내기 골프를 치기 전에 피고인이 건네 준 커피에 알약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전혀 의심을 안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 왜 당신이 준 커피에 이런 것이 들어 있느냐

’ 는 취지의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커피자판기를 관리하는 F에게만 물어보고 위 이물질을 보관시켰다.

” 고 진술하였다( 증인 녹취록 11 쪽). 이와 같은 진술에 다가 E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건네 준 커피 안에 알약 같은 이물질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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