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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6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증 제 1,...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1호 및 2017 고단 483호의 사건 2건이 병합되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들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모두 공모하여 행한 범죄사실로서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사건번호에 따른 구분 없이 일괄하여 범죄사실을 정리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골프 도박 또는 카드 도박을 하도록 유인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 성분이 들어 있는 아 티 반을 먹여 정상적인 판단 또는 운동을 할 수 없게 한 뒤 도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16. 10. 16. 경 피해자 F로 하여금 포 천시 설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아 티 반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하고 G에 있는 H 골프장에서 아 티 반이 들어 있는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도박을 하도록 유도 하여 1,14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10. 16.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및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이 아 티 반을 복용하여 판단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 F를 상대로 세 븐 오디 카드 도박을 하도록 유도 하여 94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6. 10. 17.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아 티 반이 들어 있는 커피를 마시게 한 뒤, J에 있는 K 골프장에서 판단 및 운동 능력이 저하된 피해자를 상대로 골프 도박을 하도록 유도 하여 400만 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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