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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9 2017고단3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도 박 피고인은 2011. 2. 23.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0. 경 경기 가평군 인근 상호 불상의 골프장에서, B, C 및 D과 함께 한 타당 일정한 금액을 걸고 골프를 치는 속칭 ‘ 스트로크’ 방식으로 수십만원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경 경기 광주시 E 부근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로 라제 팜을 성분으로 하는 아 티 반정 1mg( 이하 ‘ 아 티 반’ 이라 함) 100 정을 건네주고 대금 50만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경 인천 중구 ‘F’ 골프장 주차장에서,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아 티 반 100 정을 건네주고 대금 50만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판시 제 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상습도 박의 점),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향 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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