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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5 2016고단2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2. 27. 20: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스크린 골프장 내에서 E과 내기 골프를 하기로 한 후, E이 골프 연습을 하며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커피자판기에서 꺼낸 커피잔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이 들어 있는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정 알약 2개를 몰래 넣은 다음 위 커피잔을 E에게 건네주어 E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을 사용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E에게 건네 준 자판기 커피잔 안에서 로라제팜 성분이 들어 있는 아티반정 알약 2개가 발견된 점, 피고인이 2015. 12. 15. 아티반정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커피 안에 아티반정을 넣었을 것이라는 E과 스크린 골프장 업주 F의 각 추측성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내기 골프를 치기 전에 피고인이 건네 준 커피에 알약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해 전혀 의심을 안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왜 당신이 준 커피에 이런 것이 들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지 않은 채 커피 자판기를 관리하는 F에게만 물어보고 위 이물질을 보관시켰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녹취록 11쪽).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E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건네 준 커피 안에 알약 같은 이물질이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단 둘이서 밤새 스크린 내기 골프를 10게임이나 친 점(수사기록 19쪽)을 보태어 보면, E은 사건 당일에는 위 이물질이 신경안정제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일지도 모른다는 점에 관하여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E은 며칠 후인 2016. 1. 5.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나를 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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