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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20고합6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17. 00:00경 친구의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테이블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인천 계양구 E호텔’ F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부위를 수회 빨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17. 04:00경 위 ‘E호텔’ F호에서,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갤럭시 휴대전화(증 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및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9. 17. 04:00경 위 ‘E호텔' F호에서, 침대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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