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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0.01 2015고합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18세, 지적장애 2급)의 친아버지로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로 2008. 1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에도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와 피고인의 처와 자녀 모두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피고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가족의 품을 떠나 살 수 없고 어린 나이부터 당한 강간 피해로 인해 피고인을 더욱 무서워하여 거부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수시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여름 23: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가을 2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2.~23. 22: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18세)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회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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