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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고합1640
준강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의 친한 선배 언니 D의 동거남으로 피해자와도 절친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9. 9. 07:00경 서울 서초구 E 102호 위 D과 함께 거주하는 원룸에서, D을 만나러 왔던 피해자가 D과 함께 침대에서 깊이 잠들자,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밑으로 내려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나 음부가 건조하여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깊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 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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