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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6937
가등기의 본등기절차 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임야 24992㎡ 중 2640/24992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2015. 5. 27....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예약의무자는 피고, 예약권리자는 원고로 하여 ① 춘천시 C 임야 24992㎡(이하 ‘이 사건 C 토지’라고 한다) 중 2640/24992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80,000,000원에 매수할 것을 예약하며, ② 매매완결일자는 2016. 5. 28.로 하고,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③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예약의무자와 예약권리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예약의무자는 예약권리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예약권리자에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④ 예약권리자는 예약의무자에게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당일에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27. 원고에게 이 사건 C 토지 중 2640/24992 지분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접수 제29232호로 2015. 5.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은 2016. 5. 28.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예약권리자인 원고의 매매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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