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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9 2019가합40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이유

1. 원고 B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예약자: 피고, 예약권리자: 원고 B 제1조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7,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원고 B은 이를 승낙한다.

제2조 본 매매예약의 매매예약완결일자는 2010. 12. 1.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 B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제2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피고와 원고 B 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제1조의 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 및 명도하여야 한다.

1) 원고 B은 2010. 12.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가 소유한 각 4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 B은 2010.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94031호로 2010. 12.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0. 12. 1. 매매예약의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A의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A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아래와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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