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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2 2013가단1312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춘천시 C 임야 32,826㎡ 중 1/2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3. 5. 2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피고 모친인 D 소유였던 춘천시 C 임야 32,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10. 5. 피고 앞으로 2001. 10. 4.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원고는 E와 함께 2003. 5. 7.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부친 F, 피고의 모친 D과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9. 11. G으로부터 채권자 G, 청구금액 3,000만 원으로 된 춘천지방법원 2001카단3795호 부동산가압류결정이 부동산등기부에 기입되어 있었고, 위 가압류결정의 본안 사건으로 G과 당시 소유자였던 D 사이에 대여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원고와 E는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000만 원은 다음날인 2003. 5. 8.에 각 매도인인 피고에게 지불하되, 나머지 3,000만 원은 위 G과 D 사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에게 지불하기로 정하였다.

다. 매매예약 체결 경위 1 원고와 E는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의 대리인인 F, D에게 매매대금으로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03. 5. 17. 피고를 대리한 F,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000만 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고, 매매완결일자는 2005. 5. 16.로 하되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와 E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며,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 원고, E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피고는 원고 및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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