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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19가단30128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1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 중 10분의 3 지분(이하 ‘피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7.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앞서 체결한 매매예약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중 제2조는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4. 7. 9.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을(’피고‘를 지칭한다)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피고 지분에 관하여 예약완결일자를 2014. 7. 9.로 정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한 매매예약완결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예약완결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와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4. 7. 9.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지분에 관한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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