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3.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그 중 같은 목록 10항 기재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은 63/241 지분, 같은 목록 13항 기재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은 29/942 지분이다.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은 별지2 목록 10, 13항 기재 토지의 피고 소유 지분 중 일부이다}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예약에 의하면 매매완결일자는 2014. 3. 20.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제3조), 제3조에 의하여 매매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제4조)으로 정하여져 있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부동산(다만, 별지2 목록 10, 1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는 일부인 이 사건 토지 부분만 해당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제3조에 따라 2014. 3.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이 완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를 비롯한 8명의 투자자들이 피고에 대한 용역대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므로, 투자자 8명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만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