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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2 2016가단1646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6. 15. 피고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금 4,000만

원. 본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4. 11. 15.로 하며 위 완결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본 예약의 증거금으로 예약 당일에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위 금액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

본 예약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138802호로 2013. 6.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면서 가등기 당시에 작성한 문서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포기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예약에 따라 매매완결일인 2014. 11. 15.이 경과하였으므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5.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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