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가단53081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23.경 D의 명의를 빌린 피고 B에게 원고 공유의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3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별도), 임대차기간 2015. 7. 15.부터 12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2015. 11. 1.경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기간이 2015. 11. 1.부터 12개월간인 것 외에는 동일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2016. 8. 1. 기준으로 피고 C이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는 합계 12,937,910원이다.

원고는 2016. 7. 5.경 피고 B에게 차임 등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현재 피고 B이 음식점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피고들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공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9. 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원고에게 12,937,910원과 이에 대하여 위 2016.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arrow